발명의 종류에는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이 있습니다.
물건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물건이나 물질 자체에 구체화된 발명을 말하며,
기계, 기구, 장치, 시설과 같은 제품에 관한 발명인 물건 발명과,
화학물질이나 조성물 같은 물질 자체의 발명인 물질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법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시계열적 방법으로 구체화된 발명을 말하며,
보다 상세하게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결되는 단계적 수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발명에는 측정방법, 수리방법, 통신방법, 물건의 사용방법,
기계의 운전방법, 물건의 제조방법, 동∙식물의 생산방법 등이 있습니다.
http://www.flickr.com/photos/uppercaseyyc/2603041372/
특허법은 발명을 특허법 제2조 제3호에서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발명의 ‘카테고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제3호 및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 제2조(정의) 제3호
“실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 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의 대상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요건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화학분야에서 용도발명, 유전자공학 분야에서 염기서열 확정 등은
그 속성상 ‘발견’에 해당할 뿐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님에도
오래 전부터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BM특허 역시 추상적 아이디어로서 영업 방법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인 바, 이는 추상적인 방법 발명까지
발명성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앞으로 출현하게 될 다양한 형태의 ‘산업상 유용한 기술’을
특허의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의 대상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발명들의 예시입니다.
1) 용도발명
주로 화학 물질을 중심으로 그 물질이 가지는
특징이나 용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용도발명이 화학 분야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은,
화학물질은 그 다면성으로 인하여 물질 자체는 알려졌더라도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물질 고유의 특징이나 용도 등이
나중에 새롭게 발견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2) 선택발명
선행 또는 공지된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 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입니다.
대부분 화학 발명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선행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여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선행발명이 특별히 인식하지 못한 우수한 효과를 가진
하위 개념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특허를 부여합니다.
3)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컴퓨터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논의의 핵심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발명’의 개념을 만족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여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4년 해당 심사기준이 제정되었으며
특정 소프트웨어관련 창작이 비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컴퓨터 하드웨어의 특정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그로부터 어떠한 기술적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특허로 보호될 수 있으며,
1998년 위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도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생명공학 관련 발명
생명공학과 관련된 발명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물질, 즉 자기 복제력을 갖는
생물, 유전정보 및 그 복제에 관련된 발명을 말하며,
주로 동물 발명, 식물 발명, 미생물 발명 및 유전자 관련
발명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5) BM발명
BM은 영업방법 상의 특징과, 컴퓨터 기술 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 발명으로서,
소프트웨어 특허 중 그 내용이 영업 방법과 관련 있는 것을 말합니다.
http://www.flickr.com/photos/davidortez/5351175006/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특허출원서 및 특허 청구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물건 발명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물건 그 자체임이 분명하므로,
물건 발명의 특허 청구범위는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하고,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 발명의 경우, 특허청구범위는
예컨대 (a)-(b)-(c)-(d)와 같은 단계의 나열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 도면을 첨부하고,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물건 발명이냐 방법 발명이냐의 구체적 판단은
발명의 명칭이나 특허청구 범위의 표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실체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즉, 발명의 실체가 시계열적 요소를 발명구성상의 필수요건으로 해야 하는 때는
방법의 발명이며, 이와 같은 시계열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 때는
물건의 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
즉, 신규의 동일물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건발명 및 방법발명에 관련된 사례 및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법원
일반적으로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있는바,
물건의 발명은 물건 자체에 대한 발명이고,
방법의 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진 계열적으로 관련 있는 수개의 행위
또는 현상에 의하여 성립한 발명으로서 발명의 구성상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요소를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명칭이나 청구범위의 표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명의 실체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의 범위가 비록 물건의 제조방법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물건 그 자체의 방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대법원
산 지렁이를 유기산, 무기산, 유기산 나트륨염, 무기산 나트륨염,
유기산 칼륨염 및 무기산 칼륨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류의 화합물을 0.3중량% 이하 함유하는 수용액 내에 방치,
또는 4~28°C의 담수 내에 10~30시간 방치하여 산 지렁이의 소화관 내의
분토를 배설시키고, 이 단계의 전후 또는 후에 산 지렁이의 몸체 표면에
부착한 오물을 물로 세정 제거하고, 다음에 분쇄하고 동결건조,
진공건조를 행하여 수득한 지렁이 건조분말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혈압조절제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렁이의 건조분말을 제조하는 방법과
그 용도인 혈압조절제에 관한 발명이다.
3) 대법원
출원발명이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 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 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ㆍ제어ㆍ작동을 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하는 것이며
그 물리적 변환으로 인한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이상,
이를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물건 발명의 경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가 최종적인 물건 그 자체이므로,
특허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대상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방법 발명은 (a)-(b)-(c)-(d)와 같은 시계열적 나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허를 받더라도 물건의 발명보다 그 권리가 약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물질을 얻기 위하여 (a)-(b)-(c)-(d)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제3자가 (a)-(b)-(d)의 과정을 거쳐 물질 A를 얻거나,
(c)-(d)-(a)-(b)의 과정을 거쳐 물질 A를 얻는다고 한다면
침해를 주장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 발명의 약한 권리 범위는 특성상,
대기업의 선(先)사용권과 중소기업의 ‘특허권’사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며, 그로 인하여 무분별한 방법 특허의 출원을
줄일 수 있으며,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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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관심있어 유심히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관심분야를 통해 정보 공유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