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런던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웬록(Wenlock)입니다.
다소 낯설고 외계인 같은 모습의 캐릭터로
머리 모양은 올림픽 스타디움의 지붕에서
재질은 대들보의 철강재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동그란 외눈입니다.
외눈은 카메라 렌즈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기록자와
안전하게 지켜주는 관찰자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다소 순수했던 과거의 마스코트와는 다르게
올림픽 마스코트에도 당당히 카메라의 개념을 심다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무엇보다 카메라로 치면 고정된 CCTV가 아니라
뛰어다니는 무선의 형태라는 점에서
혁신적인 기능의 모바일 카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http://blog.naver.com/hana_yoon?Redirect=Log&logNo=20161413169
모바일 시대와 영상정보
요즘은 중고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스마트폰은 자녀와 통화하고 위치파악을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이나 긴급신고를 위한 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제는 점차 스마트폰이 안전 지킴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영상통화를 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LTE 통신망의 확산은 영상전송기술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이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마음 졸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나의 사생활은 완전히 사라지는구나. 영상통화를 위한 합성배경 산업이 뜨겠구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에 허우적거리던 때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CCTV의 한계와 스마트폰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CCTV 및 관제센터를 통합하고 우범지역과 학교 앞 및 도심 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성능이 좋은 CCTV를 약 2,800대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성폭력 및 각종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로 하였습니다.
http://www.cctvnews.co.kr/atl/view.asp?a_id=1022
또한, 범죄발생 시 전국 경찰 순찰차 3,675대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 수신 단말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범죄 행동패턴 인식기능이라든가, 카메라 자동추적기능,
전자지도 연계기능 등이 CCTV와 연계되어 범죄 및 사고 현장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CCTV의 설치범위와 수량의 한계로 범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의 사진과 영상을 활용하자는 것인데요.
실제로 스마트폰이 차량 블랙박스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앱이 판매되고 있으며,
사설 CCTV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관제시장에도 점점 CCTV 영상을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관제 및 영상공유가 가능한 솔루션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상녹화와 개인정보보호
http://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14249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정보를 독점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빅브라더(Big Brother)라 명명하였습니다.
텔레스크린으로 사회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현재 CCTV의 영상관제 시스템이 그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현실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전자지도에서 보이는 스트리트 뷰에
개인의 얼굴이 노출되어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UCC에는 다양한 종류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편리함을 우선시 하다 보면 자칫 개인의 존엄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감시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발맞춰
공공장소에서 CCTV 설치 및 영상녹화의 경우 범죄나 재난예방 또는
교통단속 및 정보수집 이외에는 엄격히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 업체들은 시스템 운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대응책을 발 빠르게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시장선도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관제솔루션의 개발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프레임워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획 단계부터 이러한 이슈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관제솔루션과 모바일 디바이스의 만남
영상관제솔루션에 있어 모바일은 아직 낯선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날로그 기반에서 이제 겨우 IP기반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IP 기술을 CCTV에 접목하고 또 모바일 디바이스로 송출하는 기술은
새로운 도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IP기술과 모바일 통신기술의 적절한 접목을 통해
영상관제솔루션은 한 단계 진화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술은 전체 솔루션의 부분이 아닌 핵심이 될 것입니다.
즉 영상관제솔루션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움직이는 CCTV로
서버에 기록하고 녹화된 영상은 다른 CCTV영상과 동일한 조건으로
검색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영상 확인뿐만 아니라
영상의 생산 및 전송 그리고 긴급상황이나 협업 시
커뮤니케이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빅 데이터와 영상관제의 상관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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